건강보험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면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지만,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해
병원비 등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부양자의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의 등록여부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피부양자를 등록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등록하려면 자격조건 어떻게 되는지 쉽게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인증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이 존재합니다.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 등이 있습니다.
소득요건 | 1.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2.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3. 모든 소득 (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 ※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함 ◀ ※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 ※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 |
재산요건 | 1.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 2.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3.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 이하 ※ 재산의 종류: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
부양요건 |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4.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등 ※동거/비동거 시 기준 상이함 |
체크 한 곳을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당하는 부분일 거라 생각하고요.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을 보시고 본인 기준과 비교해 보시고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꼭 등록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에 관련 있습니다.
피부양자 취득안내
● 신고의무자
- 직장가입자는 사용자
- 직장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의무자는 직장가입자입니다.
● 신고기간
-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 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인정
※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전환 시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2일 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 (변동) 일자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기준의 부합되는 자격취득일을 알아야 합니다.
구분 | 자격취득 (변동) 일 |
근로자 |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 |
신규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적용 신고일 | |
사용자 |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날 |
신규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적용 신고일 | |
공무원 |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그 임기가 개시된 날 | |
교직원 | 해당 학교에 교원으로 임용된 날(교원) |
해당 학교 또는 그 학교 경영기관에 채용된 날)직원) | |
일용근로자 | (최초근로일이 속하는 달) 최초 근로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무한 경우: 최초 근로일 |
(최초근로일이 속하는 달 이외)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무한 경우:해당월 초일 | |
단시간근로자 |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1월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월60시간 이상인 단기간 근로자는 근로(고용) 개시일 |
근로(고용)개시일 | |
외국인 및 재외국민 |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채용 된 날 |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근로자는 2006.01.01 부터 건강보험직장가입자로 당연적용됨. 단, 비전문취업(E-9)외국인 근로자는 2004.08.07 부터 적용됨 |
위 표에서 본인의 기준에 부합되는 자격취득일자를 보시고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구비서류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1부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다운로드하는 곳 링크 ↓
● 사실혼의 경우(피부양자) 제출서류(관할지사 문의)
1.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1부 준비 해주세요.
2. 사실혼 양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3. 보증인(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제외한 내국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4. 사실혼 공증 또는 공적자료(법원판결문(결정, 명령 포함)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의 판결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설치위원회의 의결자료 등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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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오늘은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험료 인상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은 자격요건만 된다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배우자 등 해당 자격조건만 된다면 등록할 수 있게 도움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